편집 및 간행규정 제정 2019.11.21.
제정 2022.01.11.
제정 2022.04.20.
제정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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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북학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전북학연구』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발간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학술지 발간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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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전북학연구』는 전북지역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문학, 예술 등을 포함한 전북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학제간 연구를 지향한다.<개정 2022.9.30.>
- ② 본 학술지 간행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전북의 정체성 수립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며, 전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개정 20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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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편집위원회
- 제4조(편집위원회의 책임) 『전북학연구』 발행의 기획,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 제5조(임무) 편집위원회는 센터의 발간물 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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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편집, 심사, 출판에 관한 전반적 사항 결정
- 발간물 심사를 위한 해당 전공분야 심사위원 추천 및 승인
- 기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결정
- 제6조(구성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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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편집위원, 간사로 구성하며, 그 인원은 간사를 제외하고 20명 이내로 하며 전북학 연구의 전문가로 구성한다.<개정 2022.9.30.>
- ② 편집위원은 전북학 관련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전북학연구센터의 센터장과 연구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2.9.30.>
- ③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9.30.>
- ④ 편집위원장과 부편집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개정 2022.9.30.>
-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⑥ 간사는 전북학연구센터의 학술지 담당자가 맡으며,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 ⑦ 편집위원회에는 타 지역 편집위원과 해외 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
- 제7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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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 학술지 발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의 임무와 관련해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그 밖에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회의 혹은 임시회의에 불참할 편집위원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참석 인원으로 인정한다.<개정 2022.9.30.>
- ④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편집위원 과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서면의결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개정 2022.9.30.>
- ⑤ 편집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부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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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 중 학술지 발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편집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편집위원회 심의 결과 학술지 논문 심사에서 제척될 수 있다.<개정 2022.9.30.>
- ② 위원은 본 학술지 발간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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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학술지 발간
- 제9조(발행횟수 및 시기) 학술지는 연 3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일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22.1.11.>.
- 제10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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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술지는 전북학 연구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획논문, 일반논문 등의 연구논문과 보고문, 서평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9.30.>
- ② 보고문, 서평 등은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2.9.30.>
- 제11조(논문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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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술지에 수록하는 논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본 학술지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개정 2022.9.30.>
- ② 1항에 부합하는 경우일지라도, 기획특집을 제작하거나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2조(원고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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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술지에 게재하는 원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전북학연구센터의 학술연구지원사업과 우수학위논문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논문은 별도로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2.9.30.>
- ② 다른 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았다고 명시하는 경우 별도로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2.9.30.>
- 제13조(발간 승인) 학술지의 최종 발간 승인은 편집위원회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통해 의결한다.<개정 20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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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학술지 심사 및 게재
- 제14조(심사대상)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제15조(심사위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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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편집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중 투고 논문과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논문 1편당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22.9.30.>
- ② 논문심사위원은 위촉일로부터 40일간 그 자격이 인정되며, 제출 논문에 대한 심사 및 학술지 게재여부를 판정한다.<개정 2022.9.30.>
- ③ 논문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14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2.9.30.>
- ④ 논문심사위원의 명단과 논문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개정 2022.9.30.>
- ⑤ 논문심사위원 중 논문심사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의 경우 사전에 편집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논문게재 심사에서 제척될 수 있다.<개정 2022.9.30.>
- ⑥ 논문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집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개정 2022.9.30.>
- ⑦ 논문심사위원은 심사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9.30.>
- ⑧ 논문 심사 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9.30.>
- 제16조(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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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해 심사를 하되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문장, 어구 표현
- 그림, 표의 형식
- 연구주제의 적절성
- 연구방법과 절차 등의 적합성
- 연구내용의 독창성
- 선행연구의 충실성 및 연관성
- 내용 전개의 참신성
- 내용 구성의 논리성
- 관련 학문분야에 대한 기여
- 전북학 연구에 대한 기여
- 표, 그림, 사진, 지도, 참고문헌(각주)의 적절성
- 국·영문 초록 및 주제어의 적절성<개정 2022.9.30.>
- ②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발견 시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심사과정 중에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않아야 하며,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17조(심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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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논문심사의견서와 함께 심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3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② 심사결과는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논문심사 결과 및 원고 수정보완 대조표’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의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 단,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22.9.30.>
- ⑤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의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그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권고 사항이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개정 2022.9.30.>
- ⑥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논문을 전면 수정 보완하여 재심사를 거친 후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재심 후 게재가 확정되더라도 일정상 부득이한 경우 다음 호에 게재될 수 있다.
- ⑦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의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그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고지한다.<개정 2022.9.30.>
- ⑧ 투고자는 수정보완을 요구받으면,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기한을 연장하되 최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초과한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개정 2022.9.30.>
- ⑨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심사결과를 아래의 <논문심사 판정기준표>와 같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⑩ 논문의 최종게재 여부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판정한다.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저자의 논문 수정 결과 검토는 당연직 편집위원이 담당한다<개정 2022. 4.20>.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 |
AAA AAB |
AAC ABB ABC BBB BBC AAD |
ABD ACC ACD BBD BCC CCC |
ADD BCD BDD CCD CDD DDD |
- 제18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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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의 수정요구 사항에 따라야 한다. ‘게재’ 판정이 난 논문에 대하여도 수정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②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별지 제1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2.9.30.>
-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발간일 전까지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통보내용에 대해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개정 2022. 4.20.>.
- 제19조(윤리규정)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대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20조(지적소유권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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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의 지적소유권과 온라인상의 저작권은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소유로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저작권을 위임받기 위해서 저자로부터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을 통해 “저작권 이양 동의”를 받는다.
- ③ 전북학연구센터는 제3자로부터 문헌의 복제 또는 전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자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본인의 논문을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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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학술지 투고지침<개정 2022.9.30.>
- 제21조(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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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논문은 본 학술지 발간 취지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물이어야 한다.
- ②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글이어야 하며, 학위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사전에 밝혀야 한다.
- ③ 논문공모는 수시로 하되 투고마감일은 해당 호 발간일의 60일 이전까지이다.
- ④ 기획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제에 따라 작성될 수 있으며, 공모 절차를 거칠 수 있다.
- 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주제 등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심사할 대상을 선정한다.
- ⑥ 논문투고 안내 주소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http://submission.jbstudies.re.kr/Login)’이다.
- ⑦ 투고자가 학문적 관계 등을 사유로 심사위원으로 원치 않는 대상이 있을 시 심사위원 제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척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22조(투고자격)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 자격 이상의 연구자가 원고를 투고할 수 있다.
- 제23조(원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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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접수일자는 원고가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에 접수된 날로 한다.
- ② 논문 투고자는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 ③ ‘전북학연구 논문투고 및 작성 규정’(별표 1)에 의거해 작성하지 않은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제척하거나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고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4조(심사료 및 투고료) 『전북학연구』 투고 시, 심사료 및 게재료를 받지 않는다.
- 제25조(논문작성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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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논문 분량(초록 제외)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00매를 초과하면 게재하지 못한다. 원고분량의 지나친 초과나 미달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국문초록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6매 내외로 작성하여 주제어 5-6개와 함께 원고의 첫 페이지에, 영문초록(Abstract)은 영어 단어 450단어 내외로 작성하여 Key Words 5-6개와 함께 원고의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하여 원고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 ③ 원고의 작성은 국문 또는 영문을 원칙으로 하며, 초록(Abstract)은 국문과 영문 두 가지를 다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④ 그림 및 표, 사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 없이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림 및 표, 사진에 있는 글자와 숫자 등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 제26조(논문작성 세부사항) 논문작성 시 논문의 구성, 제목 표기, 저자 및 인적사항 표기, 요약 작성 및 주제어 표기, 본문작성, 도표 및 사진, 사사표기 등 세부사항은 [별표 1] 전북학연구 논문원고작성 세부지침을 참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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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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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