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칙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내에 설치한 전북학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에 관한 학제적 연구를 수행, 또는 지원하여 전북학을 정립하고, 이를 각종 매체를 통해 확산시킴으로써 전북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센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3조(소재지) 센터는 연구원에 둔다.
- 제4조(사업) 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 전북특별자치도 역사·문화 중심의 지역학기반 연구 확충
- 전북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
- 전북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 전북학 연구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 전북학 관련 발간활동, 자료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도민 공유
- 전북학에 대한 기초연구 수행
- 전북학 관련 심포지움, 세미나 등 제반 학술대회 주관 및 지원
- 전북학 논문집 및 총서 발행
- 전북학 관련 위탁연구 및 외부용역 수행
- 전북학에 대한 국내외 홍보활동
- 전북학에 대한 도민 대상 대중화 활동
- 기타 제1조의 목적에 맞는 사업
-
제2장 조직 및 인력 관리
- 제5조(정원) 센터에는 센터장 및 연구위원, 전문연구원 등 연구진을 두어 업무를 부여한다. 단, 사업여건 및 업무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촉(초빙)연구원을 고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 제6조(직원의 구분) 연구진은 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센터의 고유사업 및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연구위원 및 전문연구원 등을 말한다.
- 제7조(센터장)
-
- 센터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단, 연구원 연구위원급 이상 중에 겸직할 수 있다.
- 센터장은 원장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센터를 대표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대행자를 원장이 지명한다.
- 제8조(연구진)
-
- 연구진은 전북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직원을 채용하고, 센터장은 직원들의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센터 소속의 연구진은 원장이 임명한다.
- 제9조(운영자문위원) 센터에서는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10조(편집위원회) 센터에서는 학술지 『전북학연구』 발행의 기획,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간행 및 편집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장 보 수
- 제11조(연봉계약) 연구진의 연봉계약은 연구원의 제규정을 따른다.
- 제12조(연봉산정 방법 등)
-
- 연구진의 연봉산정 방법은 연구원의 제규정을 따른다.
- 각종 수당지급 등은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원의 제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사무관리
- 제13조(문서관리)
-
- 센터의 문서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원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 센터장 및 소속 부서장이 결재한다.
-
제5장 재무 및 시설관리
- 제14조(사업계획) 센터의 사업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재원) 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금, 보조금, 타 기관 및 단체 지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한다.
- 제16조(예산 및 결산)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제사항은 연구원 제규정을 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결산체계를 따른다.
- 제17조(시설 및 기자재의 활용) 센터의 시설 및 기자재 등은 연구원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6장 운영자문위원회
- 제18조(목적)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원활한 업무 기획 및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19조(구성)
-
-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다.
- 자문위원은 전북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ㆍ연구소 등에 재직 중이거나 전북학 관계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 제20조(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21조(위원장의 직무)
-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22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센터운영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센터장이 의장이 된다.
- 제23조(임무와 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연구사업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예산, 결산, 재산사항,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기타 센터에서 위임받은 사항
- 그 밖의 연구사업 및 운영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4조(수당 등)
-
-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수당에 대한 제사항은 연구원 제규정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침을 따른다.
- 제25조(기타사항) 본 규칙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원의 제규정에 준용하여 진행한다.
-
제7장 보 칙
- 제26조(제규정과의 관계)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사무위탁 지침을 제외하고는 연구원의 제규정, 규칙 및 지침을 준용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