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제정 2019.11.21.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전북학연구』를 통해 연구결과물을 발표하는 자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진실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술지 발간을 위해 투고된 논문 및 기타 관련 자료, 학술지 편집 및 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적용되며, 이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할 주체는 편집위원, 논문 심사위원, 논문 저자이다.
-
제2장 편집위원회 윤리 준수
- 제3조(편집위원회의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제4조(공정성)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저자 성별·나이·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 친소성을 가져서는 안 되며, 논문의 질적 수준과 심사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공정한 시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위원 선정의 객관성)
-
-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 선정 시에는 저자와의 친분, 적대적인 관계 등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논문 심사위원 선정 시, 논문 저자들과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선정하지 않는다.
- 제6조(비밀유지) 편집위원은 논문 심사과정에서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저자
및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을 비밀 유지하여야 한다.
-
제3장 심사위원 윤리 준수
- 제7조(성실성과 적절성)
-
-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하는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본인이 논문심사에 부적임자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객관성)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 없이 논문을 저평가 하거나, 본인의 관점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 제9조(타당성)
-
- ① 심사위원은 전문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논문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심사자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③ 논문심사 중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발견 시 즉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비밀유지)
-
- ①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논문평가를 위하여 특별한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그 내용에 대해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 ③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 및 편집위원회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제4장 저자의 윤리
- 제11조(저자의 의무)
-
- ① 논문의 저자는 학문추구에 정직성, 정확성, 성실성을 가질 의무가 있다.
- ② 투고 및 게재논문에는 표절·위조·변조·이중게재·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 ③ 논문의 저자는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에 원고를 투고할 때 “윤리규정준수”와 “윤리서약”에 동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타인의 표절) 타인의 표절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표절”이란 고의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결과 등의 고유한 내용을 원저작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출처 명시 없이 임의로 변형, 삭제,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의 대상은 타인의 저작물에 담긴 고유한 생각(아이디어), 독특한 표현(단어, 어구, 절, 문장, 그래프, 도표, 사진 등), 연구 착상(가설)이나 방법(분석 체계 또는 논리), 이론 및 연구결과, 데이터, 조사자료 등이다.
- 제13조(자기표절)
-
- ①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도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그 일부 혹은 전부를 새로운 사실처럼 재사용하는 것도 표절에 해당한다.
- ② 출처를 표기하더라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인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절로 간주한다.
- 제14조(중복게재)
-
- ① 저자는 국내외 타 학술지에 출판 혹은 게재된 자신의 연구물, 게재 예정이거나 투고 심사가 진행 중인 원고를 중복으로 투고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 게재나 중복 출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5조(위조 및 변조) 위조와 변조는 연구자로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란 연구재료, 장비, 과정 및 데이터, 연구결과 등을 인위로 조작하거나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16조(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
- ① 논문의 저자는 직접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하여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그 업적으로 인정받으며, 따라서 저자의 표기는 연구 기여도에 따라 반영해야 한다.
- ② 연구나 저술에 기여도가 있다면 반드시 공동저자로 기록해야 한다.
- 제17조(인용 및 참고 표시)
-
- ①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 이를 정확히 기술해야 하며,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 ② 타인 또는 자신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 또는 각주,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인용 및 참고사실을 밝혀야 한다.
-
제5장 연구 부정행위의 처리
- 제18조(구성과 의결)
-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판정은 재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연구 부정행위 혐의가 인지 접수되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④ 조사위원은 혐의가 있는 논문의 내용에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의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 제19조(기능 및 활동)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제소한 사람의 보호 및 제소된 사람의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제20조(연구 부정행위의 처리)
-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의 혐의가 인지 접수되었을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제21조(제재조치)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재조치를 행한다.
-
- 해당 논문 투고자는 해당 논문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향후 5년간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 해당 논문이 이미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 부정행위 내용을 투고자, 투고자 소속기관장,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 제22조(권리보호)
-
- ① 연구윤리위원회나 조사위원은 제소한 사람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나 조사위원은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사람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나 조사위원은 제소된 사람이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명예회복을 위한 조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그 방법은 윤리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한다.
- 제23조(이의제기 및 소명기회와 비밀보장)
-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한 사람과 제소된 사람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사람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24조(조사결과서의 작성 및 보관)
-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소내용
- 조사 대상 연구과제 및 부정행위 관련 의혹의 내용
- 심사 절차 및 연구 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언
- 조사결과에 대해 제소한 사람과 제소된 사람의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②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③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부 칙
-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