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2019.11.21.개정2022.1.11.개정2022.4.20.개정2022.9.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북학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전북학연구』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있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발간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학술지 발간 취지) ①『전북학연구』는 전북지역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문학, 예술 등을 포함한 전북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학제간 연구를 지향한다. ②본 학술지 간행을 통해 전라북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전북의 정체성 수립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며, 전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의 책임) 『전북학연구』 발행의 기획,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5조(임무) 편집위원회는 센터의 발간물 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학술지 편집, 심사, 출판에 관한 전반적 사항 결정 발간물 심사를 위한 해당 전공분야 심사위원 추천 및 승인 기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결정 제6조(구성 및 임기) ①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편집위원, 간사로 구성하며, 그 인원은 간사를 제외하고 20명 이내로 하며 전북학 연구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편집위원은 전북학 관련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전북학연구센터의 센터장과 연구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편집위원장과 부편집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간사는 전북학연구센터의 학술지 담당자가 맡으며,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⑦편집위원회에는 타 지역 편집위원과 해외 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운영) ①편집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 학술지 발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임무와 관련해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그 밖에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회의 혹은 임시회의에 불참할 편집위원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참석 인원으로 인정한다. ④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편집위원 과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서면의결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⑤편집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부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제8조(기타) ①위원 중 학술지 발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편집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편집위원회 심의 결과 학술지 논문 심사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②위원은 본 학술지 발간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학술지 발간 제9조(발행횟수 및 시기) 학술지는 연 3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일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22.1.11.> 제10조(구성) ①학술지는 전북학 연구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획 논문, 일반논문 등의 연구논문과 보고문, 서평 등으로 구성한다. ②보고문, 서평 등은 편집위원회의검토를 거쳐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논문 공모) ①학술지에 수록하는 논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본 학술지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②1항에 부합하는 경우일지라도, 기획특집을 제작하거나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원고료 지급) ①학술지에 게재하는 원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전북학연구센터의 학술연구지원사업과 우수학위논문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논문은 별도로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았다고 명시하는 경우 별도로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발간 승인) 학술지의 최종 발간 승인은 편집위원회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제4장 학술지 심사 및 게재 제14조(심사대상)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심사위원 선정) ①편집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중 투고 논문과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논문 1편당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②논문심사위원은 위촉일로부터 40일간 그 자격이 인정되며, 제출 논문에 대한 심사 및 학술지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③논문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14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④논문심사위원의 명단과 논문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⑤논문심사위원 중 논문심사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의 경우 사전에 편집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논문게재 심사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⑥논문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집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⑦논문심사위원은 심사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⑧논문 심사 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심사기준) ①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해 심사를 하되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문장, 어구 표현 그림, 표의 형식 연구주제의 적절성 연구방법과 절차 등의 적합성 연구내용의 독창성 선행연구의 충실성 및 연관성 내용 전개의 참신성 내용 구성의 논리성 관련 학문분야에 대한 기여 전북학 연구에 대한 기여 표, 그림, 사진, 지도, 참고문헌(각주)의 적절성 국·영문 초록 및 주제어의 적절성 ②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발견 시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은 심사과정 중에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않아야 하며,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7조(심사 판정) ①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논문심사 의견서와 함께 심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3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심사결과는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논문심사 결과 및 원고 수정보완 대조표’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의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 단,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⑤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의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그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권고 사항이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 ⑥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논문을 전면 수정 보완하여 재심사를 거친 후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재심 후 게재가 확정되더라도 일정상 부득이한 경우 다음 호에 게재될 수 있다. ⑦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의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그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고지한다. ⑧ 투고자는 수정보완을 요구받으면,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기한을 연장하되 최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초과한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 할 수 있다. ⑨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심사결과를 아래의 <논문심사 판정기준표>와 같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⑩ 논문의 최종게재 여부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판정한다.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저자의 논문 수정 결과 검토는 당연직 편집위원이 담당한다 <개정 2022. 4.20>.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AAAAAB AACABBABCBBBBBCAAD ABDACCACDBBDBCCCCC ADDBCDBDDCCDCDDDDD 제18조(이의신청) ①투고자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의 수정요구 사항에 따라야 한다. ‘게재’ 판정이 난 논문에 대하여도 수정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별지 제1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발간일 전까지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통보 내용에 대해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개정 2022. 4.20.>. 제19조(윤리규정)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대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지적소유권과 저작권) ①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의 지적소유권과 온라인상의 저작권은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소유로 한다. ②편집위원회는 저작권을 위임받기 위해서 저자로부터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을 통해 “저작권 이양 동의”를 받는다. ③전북학연구센터는 제3자로부터 문헌의 복제 또는 전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자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본인의 논문을 사용 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5장 학술지 투고지침 제21조(투고규정) ①논문은 본 학술지 발간 취지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물이어야 한다. ②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글이어야 하며, 학위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사전에 밝혀야 한다. ③논문공모는 수시로 하되 투고마감일은 해당 호 발간일의 60일 이전까지이다. ④기획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제에 따라 작성될 수 있으며, 공모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⑤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주제 등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심사할 대상을 선정한다. ⑥논문투고 안내 주소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http://submission.jbstudies.re.kr/Login)’이다. ⑦ 투고자가 학문적 관계 등을 사유로 심사위원으로 원치 않는 대상이 있을 시 심사위원 제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척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2조(투고자격)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 자격 이상의 연구자가 원고를 투고할 수 있다. 제23조(원고 접수) ①접수일자는 원고가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에 접수된 날로 한다. ② 논문 투고자는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③‘전북학연구 논문투고 및 작성 규정’(별표 1)에 의거해 작성하지 않은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제척하거나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고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심사료 및 투고료) 『전북학연구』 투고 시, 심사료 및 게재료를 받지 않는다. 제25조(논문작성 양식) ①논문 분량(초록 제외)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00매를 초과하면 게재하지 못한다. 원고분량의 지나친 초과나 미달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조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②국문초록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6매 내외로 작성하여 주제어 5-6개와 함께 원고의 첫 페이지에, 영문초록(Abstract)은 영어 단어 450단어 내외로 작성하여 Key Words 5-6개와 함께 원고의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하여 원고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③원고의 작성은 국문 또는 영문을 원칙으로 하며, 초록(Abstract)은 국문과 영문 두 가지를 다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④그림 및 표, 사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 없이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림 및 표, 사진에 있는 글자와 숫자 등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제26조(논문작성 세부사항) 논문작성 시 논문의 구성, 제목 표기, 저자 및 인적사항 표기, 요약 작성 및 주제어 표기, 본문작성, 도표 및 사진, 사사표기등 세부사항은 [별표 1] 전북학연구 논문원고작성 세부지침을 참조하여야 한다. 부 칙 <2019.11.21.>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메뉴타이틀: 제정2019.11.21.개정2022.1.11.개정2022.4.20.개정2022.9.30.제1장 총 칙제1조(목적)이 규정은 전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북학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전북학연구』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있다.제2조(적용범위)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발간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제3조(학술지 발간 취지)①『전북학연구』는 전북지역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문학, 예술 등을 포함한 전북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학제간 연구를 지향한다.②본 학술지 간행을 통해 전라북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전북의 정체성 수립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며, 전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제2장 편집위원회제4조(편집위원회의 책임)『전북학연구』 발행의 기획,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제5조(임무)편집위원회는 센터의 발간물 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학술지 편집, 심사, 출판에 관한 전반적 사항 결정발간물 심사를 위한 해당 전공분야 심사위원 추천 및 승인기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결정제6조(구성 및 임기)①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편집위원, 간사로 구성하며, 그 인원은 간사를 제외하고 20명 이내로 하며 전북학 연구의 전문가로 구성한다.②편집위원은 전북학 관련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전북학연구센터의 센터장과 연구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편집위원장과 부편집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⑥간사는 전북학연구센터의 학술지 담당자가 맡으며,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⑦편집위원회에는 타 지역 편집위원과 해외 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제7조(운영)①편집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매 학술지 발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편집위원회의 임무와 관련해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편집위원 5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그 밖에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회의 혹은 임시회의에 불참할 편집위원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참석 인원으로 인정한다.④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편집위원 과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서면의결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⑤편집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부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제8조(기타)①위원 중 학술지 발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편집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편집위원회 심의 결과 학술지 논문 심사에서 제척될 수 있다.②위원은 본 학술지 발간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제3장 학술지 발간제9조(발행횟수 및 시기)학술지는 연 3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일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22.1.11.>제10조(구성)①학술지는 전북학 연구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획 논문, 일반논문 등의 연구논문과 보고문, 서평 등으로 구성한다.②보고문, 서평 등은 편집위원회의검토를 거쳐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제11조(논문 공모)①학술지에 수록하는 논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본 학술지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②1항에 부합하는 경우일지라도, 기획특집을 제작하거나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제12조(원고료 지급)①학술지에 게재하는 원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전북학연구센터의 학술연구지원사업과 우수학위논문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논문은 별도로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②다른 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았다고 명시하는 경우 별도로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제13조(발간 승인)학술지의 최종 발간 승인은 편집위원회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통해 의결한다.제4장 학술지 심사 및 게재제14조(심사대상)학술지에 게재할 원고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제15조(심사위원 선정)①편집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중 투고 논문과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논문 1편당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②논문심사위원은 위촉일로부터 40일간 그 자격이 인정되며, 제출 논문에 대한 심사 및 학술지 게재여부를 판정한다.③논문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14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④논문심사위원의 명단과 논문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⑤논문심사위원 중 논문심사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의 경우 사전에 편집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논문게재 심사에서 제척될 수 있다.⑥논문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집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⑦논문심사위원은 심사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⑧논문 심사 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6조(심사기준)①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해 심사를 하되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문장, 어구 표현그림, 표의 형식연구주제의 적절성연구방법과 절차 등의 적합성연구내용의 독창성선행연구의 충실성 및 연관성내용 전개의 참신성내용 구성의 논리성관련 학문분야에 대한 기여전북학 연구에 대한 기여표, 그림, 사진, 지도, 참고문헌(각주)의 적절성국·영문 초록 및 주제어의 적절성②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발견 시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심사위원은 심사과정 중에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않아야 하며,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제17조(심사 판정)①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논문심사 의견서와 함께 심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3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②심사결과는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논문심사 결과 및 원고 수정보완 대조표’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의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 단,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⑤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의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그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권고 사항이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⑥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논문을 전면 수정 보완하여 재심사를 거친 후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재심 후 게재가 확정되더라도 일정상 부득이한 경우 다음 호에 게재될 수 있다.⑦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의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그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고지한다.⑧ 투고자는 수정보완을 요구받으면,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기한을 연장하되 최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초과한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 할 수 있다.⑨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심사결과를 아래의 <논문심사 판정기준표>와 같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⑩ 논문의 최종게재 여부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판정한다.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저자의 논문 수정 결과 검토는 당연직 편집위원이 담당한다 <개정 2022. 4.20>.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사게재 불가AAAAABAACABBABCBBBBBCAADABDACCACDBBDBCCCCCADDBCDBDDCCDCDDDDD제18조(이의신청)①투고자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의 수정요구 사항에 따라야 한다. ‘게재’ 판정이 난 논문에 대하여도 수정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②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별지 제1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발간일 전까지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통보 내용에 대해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개정 2022. 4.20.>.제19조(윤리규정)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대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제20조(지적소유권과 저작권)①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의 지적소유권과 온라인상의 저작권은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소유로 한다.②편집위원회는 저작권을 위임받기 위해서 저자로부터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을 통해 “저작권 이양 동의”를 받는다.③전북학연구센터는 제3자로부터 문헌의 복제 또는 전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자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본인의 논문을 사용 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제5장 학술지 투고지침제21조(투고규정)①논문은 본 학술지 발간 취지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물이어야 한다.②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글이어야 하며, 학위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사전에 밝혀야 한다.③논문공모는 수시로 하되 투고마감일은 해당 호 발간일의 60일 이전까지이다.④기획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제에 따라 작성될 수 있으며, 공모 절차를 거칠 수 있다.⑤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주제 등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심사할 대상을 선정한다.⑥논문투고 안내 주소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http://submission.jbstudies.re.kr/Login)’이다.⑦ 투고자가 학문적 관계 등을 사유로 심사위원으로 원치 않는 대상이 있을 시 심사위원 제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척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제22조(투고자격)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 자격 이상의 연구자가 원고를 투고할 수 있다.제23조(원고 접수)①접수일자는 원고가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에 접수된 날로 한다.② 논문 투고자는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③‘전북학연구 논문투고 및 작성 규정’(별표 1)에 의거해 작성하지 않은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제척하거나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고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24조(심사료 및 투고료)『전북학연구』 투고 시, 심사료 및 게재료를 받지 않는다.제25조(논문작성 양식)①논문 분량(초록 제외)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00매를 초과하면 게재하지 못한다. 원고분량의 지나친 초과나 미달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조정을 요구 할 수 있다.②국문초록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6매 내외로 작성하여 주제어 5-6개와 함께 원고의 첫 페이지에, 영문초록(Abstract)은 영어 단어 450단어 내외로 작성하여 Key Words 5-6개와 함께 원고의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하여 원고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③원고의 작성은 국문 또는 영문을 원칙으로 하며, 초록(Abstract)은 국문과 영문 두 가지를 다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④그림 및 표, 사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 없이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림 및 표, 사진에 있는 글자와 숫자 등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제26조(논문작성 세부사항)논문작성 시 논문의 구성, 제목 표기, 저자 및 인적사항 표기, 요약 작성 및 주제어 표기, 본문작성, 도표 및 사진, 사사표기등 세부사항은 [별표 1] 전북학연구 논문원고작성 세부지침을 참조하여야 한다.부 칙 <2019.11.21.>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이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이 개정 규정은 202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정2019.11.21.개정2022.1.11.개정2022.4.20.개정2022.9.30.제1장 총 칙제1조(목적)이 규정은 전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북학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전북학연구』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있다.제2조(적용범위)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발간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제3조(학술지 발간 취지)①『전북학연구』는 전북지역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문학, 예술 등을 포함한 전북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학제간 연구를 지향한다.②본 학술지 간행을 통해 전라북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전북의 정체성 수립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며, 전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제2장 편집위원회제4조(편집위원회의 책임)『전북학연구』 발행의 기획,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제5조(임무)편집위원회는 센터의 발간물 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학술지 편집, 심사, 출판에 관한 전반적 사항 결정발간물 심사를 위한 해당 전공분야 심사위원 추천 및 승인기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결정제6조(구성 및 임기)①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편집위원, 간사로 구성하며, 그 인원은 간사를 제외하고 20명 이내로 하며 전북학 연구의 전문가로 구성한다.②편집위원은 전북학 관련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전북학연구센터의 센터장과 연구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편집위원장과 부편집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⑥간사는 전북학연구센터의 학술지 담당자가 맡으며,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⑦편집위원회에는 타 지역 편집위원과 해외 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제7조(운영)①편집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매 학술지 발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편집위원회의 임무와 관련해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편집위원 5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그 밖에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회의 혹은 임시회의에 불참할 편집위원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참석 인원으로 인정한다.④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편집위원 과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서면의결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⑤편집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부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제8조(기타)①위원 중 학술지 발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편집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편집위원회 심의 결과 학술지 논문 심사에서 제척될 수 있다.②위원은 본 학술지 발간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제3장 학술지 발간제9조(발행횟수 및 시기)학술지는 연 3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일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22.1.11.>제10조(구성)①학술지는 전북학 연구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획 논문, 일반논문 등의 연구논문과 보고문, 서평 등으로 구성한다.②보고문, 서평 등은 편집위원회의검토를 거쳐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제11조(논문 공모)①학술지에 수록하는 논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본 학술지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②1항에 부합하는 경우일지라도, 기획특집을 제작하거나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제12조(원고료 지급)①학술지에 게재하는 원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전북학연구센터의 학술연구지원사업과 우수학위논문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논문은 별도로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②다른 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았다고 명시하는 경우 별도로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제13조(발간 승인)학술지의 최종 발간 승인은 편집위원회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통해 의결한다.제4장 학술지 심사 및 게재제14조(심사대상)학술지에 게재할 원고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제15조(심사위원 선정)①편집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중 투고 논문과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논문 1편당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②논문심사위원은 위촉일로부터 40일간 그 자격이 인정되며, 제출 논문에 대한 심사 및 학술지 게재여부를 판정한다.③논문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14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④논문심사위원의 명단과 논문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⑤논문심사위원 중 논문심사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의 경우 사전에 편집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논문게재 심사에서 제척될 수 있다.⑥논문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집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⑦논문심사위원은 심사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⑧논문 심사 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6조(심사기준)①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해 심사를 하되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문장, 어구 표현그림, 표의 형식연구주제의 적절성연구방법과 절차 등의 적합성연구내용의 독창성선행연구의 충실성 및 연관성내용 전개의 참신성내용 구성의 논리성관련 학문분야에 대한 기여전북학 연구에 대한 기여표, 그림, 사진, 지도, 참고문헌(각주)의 적절성국·영문 초록 및 주제어의 적절성②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발견 시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심사위원은 심사과정 중에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않아야 하며,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제17조(심사 판정)①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논문심사 의견서와 함께 심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3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②심사결과는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논문심사 결과 및 원고 수정보완 대조표’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의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 단,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⑤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의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그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권고 사항이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⑥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논문을 전면 수정 보완하여 재심사를 거친 후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재심 후 게재가 확정되더라도 일정상 부득이한 경우 다음 호에 게재될 수 있다.⑦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의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그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고지한다.⑧ 투고자는 수정보완을 요구받으면,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기한을 연장하되 최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초과한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 할 수 있다.⑨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심사결과를 아래의 <논문심사 판정기준표>와 같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⑩ 논문의 최종게재 여부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판정한다.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저자의 논문 수정 결과 검토는 당연직 편집위원이 담당한다 <개정 2022. 4.20>.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사게재 불가AAAAABAACABBABCBBBBBCAADABDACCACDBBDBCCCCCADDBCDBDDCCDCDDDDD제18조(이의신청)①투고자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의 수정요구 사항에 따라야 한다. ‘게재’ 판정이 난 논문에 대하여도 수정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②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별지 제1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발간일 전까지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통보 내용에 대해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개정 2022. 4.20.>.제19조(윤리규정)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대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제20조(지적소유권과 저작권)①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의 지적소유권과 온라인상의 저작권은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소유로 한다.②편집위원회는 저작권을 위임받기 위해서 저자로부터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을 통해 “저작권 이양 동의”를 받는다.③전북학연구센터는 제3자로부터 문헌의 복제 또는 전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자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본인의 논문을 사용 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제5장 학술지 투고지침제21조(투고규정)①논문은 본 학술지 발간 취지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물이어야 한다.②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글이어야 하며, 학위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사전에 밝혀야 한다.③논문공모는 수시로 하되 투고마감일은 해당 호 발간일의 60일 이전까지이다.④기획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제에 따라 작성될 수 있으며, 공모 절차를 거칠 수 있다.⑤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주제 등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심사할 대상을 선정한다.⑥논문투고 안내 주소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http://submission.jbstudies.re.kr/Login)’이다.⑦ 투고자가 학문적 관계 등을 사유로 심사위원으로 원치 않는 대상이 있을 시 심사위원 제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척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제22조(투고자격)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 자격 이상의 연구자가 원고를 투고할 수 있다.제23조(원고 접수)①접수일자는 원고가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에 접수된 날로 한다.② 논문 투고자는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③‘전북학연구 논문투고 및 작성 규정’(별표 1)에 의거해 작성하지 않은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제척하거나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고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24조(심사료 및 투고료)『전북학연구』 투고 시, 심사료 및 게재료를 받지 않는다.제25조(논문작성 양식)①논문 분량(초록 제외)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00매를 초과하면 게재하지 못한다. 원고분량의 지나친 초과나 미달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조정을 요구 할 수 있다.②국문초록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6매 내외로 작성하여 주제어 5-6개와 함께 원고의 첫 페이지에, 영문초록(Abstract)은 영어 단어 450단어 내외로 작성하여 Key Words 5-6개와 함께 원고의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하여 원고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③원고의 작성은 국문 또는 영문을 원칙으로 하며, 초록(Abstract)은 국문과 영문 두 가지를 다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④그림 및 표, 사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 없이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림 및 표, 사진에 있는 글자와 숫자 등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제26조(논문작성 세부사항)논문작성 시 논문의 구성, 제목 표기, 저자 및 인적사항 표기, 요약 작성 및 주제어 표기, 본문작성, 도표 및 사진, 사사표기등 세부사항은 [별표 1] 전북학연구 논문원고작성 세부지침을 참조하여야 한다.부 칙 <2019.11.21.>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이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이 개정 규정은 202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